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9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5분 자유발언과 22개 안건의 심사
보고만 듣고 산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이날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같은 본회의 파행은 여야가 이날 오후 3당 총무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 미처 의원소집을 못한 탓도 있지만 의원들이 내년 총선만 의식,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때문이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산자위도 지난달 26일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미달로 처리하지 못했고 국회 경제구조 개혁특위도 23일
같은 사태로 파행되는 등 국회 파행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