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동차 내년부터 환경검사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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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후 자동차는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하는
환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2002년부터 자동차회사는 매연 발생량이 현재보다 70% 이상 적은 휘발유
승용차와 50% 이상 적은 경유차를 생산해 단계적으로 출고량을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2010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현재보다 65% 이상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5년 이상 또는 8만km 이상 주행한
차량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환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검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와
소음상태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환경검사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환경검사를 통해 동일 차종에서 문제가 있는 부품이 집중적으로
발견될 경우 2002년부터 자동차회사가 해당 부품을 리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동차 생산단계에서부터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자동차회사들이 승용차 생산대수의 10% 이상을 저공해차(LEV)로
생산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는 저공해 휘발유 승용차 생산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2002년부터는 운전자가 배출가스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자가진단장치(OBD)를 의무적으로 부착시킬 계획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
환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2002년부터 자동차회사는 매연 발생량이 현재보다 70% 이상 적은 휘발유
승용차와 50% 이상 적은 경유차를 생산해 단계적으로 출고량을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2010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현재보다 65% 이상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5년 이상 또는 8만km 이상 주행한
차량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환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검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와
소음상태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환경검사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환경검사를 통해 동일 차종에서 문제가 있는 부품이 집중적으로
발견될 경우 2002년부터 자동차회사가 해당 부품을 리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동차 생산단계에서부터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자동차회사들이 승용차 생산대수의 10% 이상을 저공해차(LEV)로
생산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는 저공해 휘발유 승용차 생산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2002년부터는 운전자가 배출가스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자가진단장치(OBD)를 의무적으로 부착시킬 계획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