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일 소규모 무허가.위법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절반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가 이날 당 8역회의에서 확정한 개정안은 소규모 위법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현행(싯가표준액의 50%)의 50%이내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부과횟수도 5회이내로 제한했다.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대상은 연면적 85평방m이하인 무허가.

위법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정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외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현행 건축법에따라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
신고되지 않은 등 무허가.위법 주택 소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에게 1년에 2회범위내에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영세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 의장은 "법이 개정되면 85평방m 이하 주거용 건축물
10만여가구 영세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이들 무허가.위법 건축물의 양성화 주장은 위법건축물을
양산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