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방송경쟁력 높이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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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의 국회상임위 통과는 방송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라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는 있지만 방송및 관련업계의 숙원이던 위성방송시대를
앞당기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간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소관부처가 나누어져 난맥상태를 보여온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교통정리가 가능해져 방송산업 전반에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는 데서도 의의를 찾을수 있다.
국내의 위성방송 사업은 사실 더이상 미룰수 없는 상태다.
국경 없이 어느곳이나 파고든다는 특성때문에 각국의 위성방송 송출 경쟁이
치열한데도 우리는 위성방송 사업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처리를 5년이나
미룸으로써 이미 안방의 상당부분을 일본과 홍콩의 위성TV에 내줬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성을 3개나 발사하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국통신이
2백75억원을 손해본 것을 비롯, 위성방송 사업을 준비해온 관련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할 때 늦게나마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 할수 있다.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멀티미디어시대를 촉진시켜 5년 뒤 영상정보
방송광고등 유관산업에서 7조원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6만명이상의
신규고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TV사업도 활성화시켜 2010년까지 1천5백억달러의 기기수출및 9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것도 통합방송법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그러나 위성방송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정부가 하나의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방송을 시작키로 한데 따라 한국통신과
데이콤자회사인 DSM, 대기업 언론사 중소기업 등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체 선정이나 지분조정이 제때 안돼 또다시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과당경쟁을 막고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을 속히 제정해 더이상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케이블TV의 활성화방안도 좀더 구체화돼야 한다.
프로그램 공급자(PP)의 승인제를 2001년부터 등록제로 바꾸고 중복.교차
소유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등 대책을 장만했으나 중계유선방송에 시스템
운영자(SO)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등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만큼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합방송법 제정은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 방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책을 강구해 시행함으로써 디지털방송
시대로의 진입을 서둘러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
여지를 남기고는 있지만 방송및 관련업계의 숙원이던 위성방송시대를
앞당기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간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소관부처가 나누어져 난맥상태를 보여온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교통정리가 가능해져 방송산업 전반에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는 데서도 의의를 찾을수 있다.
국내의 위성방송 사업은 사실 더이상 미룰수 없는 상태다.
국경 없이 어느곳이나 파고든다는 특성때문에 각국의 위성방송 송출 경쟁이
치열한데도 우리는 위성방송 사업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처리를 5년이나
미룸으로써 이미 안방의 상당부분을 일본과 홍콩의 위성TV에 내줬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성을 3개나 발사하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국통신이
2백75억원을 손해본 것을 비롯, 위성방송 사업을 준비해온 관련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할 때 늦게나마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 할수 있다.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멀티미디어시대를 촉진시켜 5년 뒤 영상정보
방송광고등 유관산업에서 7조원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6만명이상의
신규고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TV사업도 활성화시켜 2010년까지 1천5백억달러의 기기수출및 9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것도 통합방송법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그러나 위성방송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정부가 하나의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방송을 시작키로 한데 따라 한국통신과
데이콤자회사인 DSM, 대기업 언론사 중소기업 등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체 선정이나 지분조정이 제때 안돼 또다시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과당경쟁을 막고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을 속히 제정해 더이상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케이블TV의 활성화방안도 좀더 구체화돼야 한다.
프로그램 공급자(PP)의 승인제를 2001년부터 등록제로 바꾸고 중복.교차
소유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등 대책을 장만했으나 중계유선방송에 시스템
운영자(SO)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등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만큼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합방송법 제정은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 방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책을 강구해 시행함으로써 디지털방송
시대로의 진입을 서둘러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