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루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최근들어 불법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사먹는 사람에게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적용,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먹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음식점 건강원 등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이용해 음식물을 가공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 안영재 자연보전국장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검찰 등 사법당국
과 공조활동을 벌여 단속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