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청산가치 클땐 곧바로 파산절차..국회 법사위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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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청산할때의 가치가 계속 존속시킬때의 가치보다 명백하게 큰 경우
에는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곧바로 파산절차등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측이 제출한 회사정리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이처럼 수정의결했다.
당초 정부측 개정안은 회사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경우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토록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사소위는 이 경우 곧바로 파산돼야할 기업마저 회사정리절차를
먼저 거치는등 구조조정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 정부측이 삭제한 조항을
원안대로 살렸다.
또 이 경우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원래대로
살려놨다.
이밖에 소위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토록 했던 파산법과 화의법의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늦췄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
에는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곧바로 파산절차등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측이 제출한 회사정리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이처럼 수정의결했다.
당초 정부측 개정안은 회사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경우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토록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사소위는 이 경우 곧바로 파산돼야할 기업마저 회사정리절차를
먼저 거치는등 구조조정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 정부측이 삭제한 조항을
원안대로 살렸다.
또 이 경우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원래대로
살려놨다.
이밖에 소위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토록 했던 파산법과 화의법의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늦췄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