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과장광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인터넷 주식공모에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증권업협회는 2일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들 업체가 코스닥 등록신청을 할때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증권업협회는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의 경우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 "코스닥 등록요건을 위한 주식공모"
"가까운 장래에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라는 등의 선전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투자내용과 요건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공모를 하는 기업의 상당수는 기업 관련 중요 정보가 누락되고
과장되는 경우가 많으나 검증할 방법이 없어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최근 인터넷 공모를 발표한 K정보통신 등 20여개 업체가 2000년
하반기 등록예정이라고 주장했으나 아직 등록심사를 청구한 바 없으며 만약
심사청구시 등록거절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증협은 밝혔다.

김맹환 증권업협회 등록팀장은 "현재 기업들의 등록청구시 청구전 공모여부
및 공모방법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엄격히 심사해 등록심사
이전 공모에 하자가 있을 경우 등록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