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채펀드 배정 공모주물량 '등록후 단기매물화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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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예정기업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하이일드 펀드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배정되는 물량도 증가,전체 공모주식의 10%를 훨씬 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를 주간하는 일부 증권사들은 하이일드 펀드의 배정물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수요예측을 실시한 기업의 경우 등록후 일정기간은 하이일드 펀드가
내놓는 매물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중 일반 청약일정이 잡혀 있는
한솔PCS의 경우 하이일드 펀드에 배정된 공모주는 총 2백66만주로 전체
공모물량(1천5백70만주)의 1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도 사정은 비슷해 전체(5천만주)의 16.5%에 해당하는 8백24만주가
하이일드 펀드에 배정됐다.
하이텔은 전체 7백만주중 1백38만주를 하이일드 펀드가 차지,비중(11.6%)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이일드펀드에 공모주의 10%를 배정토록 돼있는데도 이처럼 10%를 웃도는
것은 하이일드펀드의 청약이 기본물량을 초과할 경우 기관물량을 일부 할애해
주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하이일드 펀드의 배정분이 늘어나면서 다른 기관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고 있다"며 "하이일드 펀드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물량
을 줄이거나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주수량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또 하이일드 펀드의 배정분이 늘어날 경우 향후 코스닥
시장에 상당한 매물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이일드 펀드의 성격상 공모를 통해 받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모를 실시한 기업이 시장에 등록되면 대부분의 펀드매니저들이
단기간에 "팔자"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투신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하이일드 펀드의 약관상 공모주는 6개월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돼 있는데다 대부분의 투신사가 내부적으로 공모주를 통해
단기차익을 실현키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안재석 기자 yagoo@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
늘어나면서 여기에 배정되는 물량도 증가,전체 공모주식의 10%를 훨씬 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를 주간하는 일부 증권사들은 하이일드 펀드의 배정물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수요예측을 실시한 기업의 경우 등록후 일정기간은 하이일드 펀드가
내놓는 매물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중 일반 청약일정이 잡혀 있는
한솔PCS의 경우 하이일드 펀드에 배정된 공모주는 총 2백66만주로 전체
공모물량(1천5백70만주)의 1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도 사정은 비슷해 전체(5천만주)의 16.5%에 해당하는 8백24만주가
하이일드 펀드에 배정됐다.
하이텔은 전체 7백만주중 1백38만주를 하이일드 펀드가 차지,비중(11.6%)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이일드펀드에 공모주의 10%를 배정토록 돼있는데도 이처럼 10%를 웃도는
것은 하이일드펀드의 청약이 기본물량을 초과할 경우 기관물량을 일부 할애해
주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하이일드 펀드의 배정분이 늘어나면서 다른 기관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고 있다"며 "하이일드 펀드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물량
을 줄이거나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주수량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또 하이일드 펀드의 배정분이 늘어날 경우 향후 코스닥
시장에 상당한 매물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이일드 펀드의 성격상 공모를 통해 받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모를 실시한 기업이 시장에 등록되면 대부분의 펀드매니저들이
단기간에 "팔자"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투신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하이일드 펀드의 약관상 공모주는 6개월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돼 있는데다 대부분의 투신사가 내부적으로 공모주를 통해
단기차익을 실현키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안재석 기자 yagoo@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