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는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2일 정관절제 수술후
부인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중절수술을 받게 됐다며 H씨 부부가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를 상대로 낸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정관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더라도
시술상 잘못 이외에 알 수 없는 잘못으로 임신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의료진에게 피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해 임신이 될 수도 H씨 부부는 두자녀를 낳은 뒤 지난 97년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 산하 의원에서 정관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임신하는 바람에
중절수술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