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절제 수술후 임신 의사 배상책임없다 정관절제 수술후 임신이 됐더라도
의사에게는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2일 정관절제 수술후
부인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중절수술을 받게 됐다며 H씨 부부가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를 상대로 낸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정관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더라도
시술상 잘못 이외에 알 수 없는 잘못으로 임신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의료진에게 피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해 임신이 될 수도 H씨 부부는 두자녀를 낳은 뒤 지난 97년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 산하 의원에서 정관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임신하는 바람에
중절수술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