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신제약(주) 이 주사용 제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수입혈장으로 "알부민 주사제"를 만들어온 사실이 드러나 해당제품을 전량
봉합 봉인조치했다고 3일 발표했다.

문제의 혈장은 동신제약이 지난 97년6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 웨스턴사로
부터 수입한 것 가운데 일부로 미국에서는 시약이나 배양액 등을 만들때만
쓸수 있을 뿐 주사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주사제용으로 수입되는 혈장은 1~6도에서 보관하게 돼있으나
문제의 혈장은 37도 이하에서 보관해도 무방한 제품으로 이 경우
알부민 단백질의 변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혈장의 단백질이 변성되면 혈압이 오르거나 맥박수 증가,발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문제가 된 원료는 열처리 및 에탄올처리를 했기
때문에 간염바이러스 에이즈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이 없다는 수출국의
증명이 첨부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신제약은 문제의 혈장을 16만4천2백92l 수입해 <>5% 알부민 1백ml짜리
2만4천2백51병 <>20% 알부민 50ml짜리 3만9천8백11병 <>20% 알부민 1백ml짜리
16만6천7백75병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원료의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동신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