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면톱] 뉴코아 '법정관리' .. 정상화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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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백화점 등 뉴코아백화점 계열의 3개사가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정상화
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부장판사)는 3일 최종관계인 집회를 갖고
뉴코아 뉴타운개발 시대종합건설 등 3개사의 합병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 등 담보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에 찬성
하는데다 별다른 기각요건이 없어 인가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에서 뉴코아는 담보채권자의 84%, 정리채권자의 84.6%가 회사측
정리계획안에 각각 찬성했다.
또 뉴타운개발과 시대종합건설측 채권자도 대부분 찬성했다.
뉴코아는 정리계획안을 통해 금융기관 담보채권의 경우 이자는 프라임레이트
를 적용, 원금의 55%는 3년 거치후 7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45%는
신규차입으로 갚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거래 채권은 10%를 면제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5차년도에 걸쳐
나눠서 변제키로 했다.
뉴코아 등 3개사의 확정된 채무는 정리담보권 1조2천5백억여원, 정리채권
2조9백억여원등 총 3조3천5백20억여원이다.
뉴코아는 이에 따라 법정관리 인가를 계기로 일부 점포에 대한 매각작업을
본격화해 회생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백화점과 할인점 킴스클럽 일부 점포및 건설 부지에 대해 국내외
업체들과 막바지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또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뉴코아 외 시대종합건설
뉴타운개발등 2개사를 이날자로 (주)뉴코아로 통폐합했다.
뉴코아는 이와함께 적자 백화점 점포 등에 대해서는 할인점 등으로 업태를
바꾸고 슈퍼 식품 서적코너 등 수익성이 낮은 영업부문은 아웃소싱을 도입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뉴코아 관계자는 "부도후 매장에서 철수했던 유명 브랜드들이 법정관리후
재입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앞으로 영업및 마케팅 능력이 상당히 강화될
전망"이라며 "지난 11월까지 98년보다 2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1조7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성민.손성태 기자 smyo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
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부장판사)는 3일 최종관계인 집회를 갖고
뉴코아 뉴타운개발 시대종합건설 등 3개사의 합병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 등 담보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에 찬성
하는데다 별다른 기각요건이 없어 인가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에서 뉴코아는 담보채권자의 84%, 정리채권자의 84.6%가 회사측
정리계획안에 각각 찬성했다.
또 뉴타운개발과 시대종합건설측 채권자도 대부분 찬성했다.
뉴코아는 정리계획안을 통해 금융기관 담보채권의 경우 이자는 프라임레이트
를 적용, 원금의 55%는 3년 거치후 7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45%는
신규차입으로 갚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거래 채권은 10%를 면제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5차년도에 걸쳐
나눠서 변제키로 했다.
뉴코아 등 3개사의 확정된 채무는 정리담보권 1조2천5백억여원, 정리채권
2조9백억여원등 총 3조3천5백20억여원이다.
뉴코아는 이에 따라 법정관리 인가를 계기로 일부 점포에 대한 매각작업을
본격화해 회생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백화점과 할인점 킴스클럽 일부 점포및 건설 부지에 대해 국내외
업체들과 막바지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또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뉴코아 외 시대종합건설
뉴타운개발등 2개사를 이날자로 (주)뉴코아로 통폐합했다.
뉴코아는 이와함께 적자 백화점 점포 등에 대해서는 할인점 등으로 업태를
바꾸고 슈퍼 식품 서적코너 등 수익성이 낮은 영업부문은 아웃소싱을 도입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뉴코아 관계자는 "부도후 매장에서 철수했던 유명 브랜드들이 법정관리후
재입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앞으로 영업및 마케팅 능력이 상당히 강화될
전망"이라며 "지난 11월까지 98년보다 2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1조7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성민.손성태 기자 smyo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