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은 노사문제를 더 이상 정치에 오염시킬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일각에서 일고있는 정치적 움직임을 맞불작전
으로 나감으로써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계는 지난 1일 한국노총의 파업선언에 이어 일부 여야 국회의원이 노동
조합법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노사문제는 어떤한 내용이든지 노사정위원회 안에서 처리되도록 합의된
마당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가 처리된다는 것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 30여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전임자에대한 임금지급 금지 시기를 2002년에서 2005년으로 3년
연장하고 3백인이하 중소기업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이러한 내용중 법위반자 처벌조항 삭제를 가장 우려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이날 "규정 위반자의 처벌조항을 삭제하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다"며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번 정치활동 선언으로 한국노총이 오는 17일 예정하고 있는
시한부 파업의 강도도 어느정도 수그러뜨릴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것중 하나가 바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노사자율 해결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맞불작전"으로 정치활동을 선언했지만 노사타협으로 노사사문제가
노사정위원회내서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