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폰 이용자들은 가입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을 받게 됐다.

한국통신은 시티폰 서비스가 오는 2000년 1월21일 중단됨에 따라 보상해줄
가입자 범위를 당초 가입 1년 이내로 제한하려 했던 것을 전체 이용자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티폰 가입자들은 <>가입비.보증금.단말기 잔존가액을 현금
으로 보상받거나 <>한국통신프리텔(016)에 가입비(5만원)없이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 또는 <>가입비및 설치비없이 일반전화및 종합
통신망(ISDN) 서비스 가입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금액은 가입비 2만원(98년 이전 가입자는 1만원)과
보증금 2만원에 단말기 잔존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단말기 잔존가액은 조달청 물품관리요령에 따라 감가상각해 산정한다.

10만원에 구입해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만4천원이다.

보상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반전화요금과 상계
처리할 수도 있다.

한국통신프리텔과 일반전화및 ISDN 무료 가입전환은 서비스 중단 하루전인
2000년 1월20일까지만 가능하다.

한국통신은 시티폰 가입자가 보상받으려면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며 신분증
과 단말기를 갖고 관할 전화국을 방문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티폰 가입자는 지난 9월말 현재 17만9천명에 달하나 미사용자가
3만4천여명이나 돼 실제 이용자는 14만5천여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의및 신청은 국번없이 100번 또는 무료전화인 080-2580-727로 하면 된다.

< 문희수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