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 감독당국은 한국계 은행들에 대해 부과해온 각종 벌칙성 조치들을
조만간 전면 해제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미국에서 영업중인 한국계 은행들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NYFRB)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NYFRB 강당에서 열린 한.미
금융 심포지엄에서 한국 금융기관들의 재무 건전성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외환 위기 당시의 과도한 규제 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상덕 금융감독원 뉴욕 사무소장이 전했다.

미 감독 당국이 해제키로 한 현지 한국계 은행들에 대한 규제 조치는
<>대 본국 자금 계정을 순차입 상태(Net due to position)로 유지하고
<>예수금 담보 자산(pledged asset) 대상에 한국계 은행이 발행한 유가증권
은 불허한다는 것 등이다.

미국측은 외환 위기 당시 한국 금융기관들의 부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이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계 은행들은 이로 인해 예수 금리는 낮고 대출 금리는 높은
현지 금융기관들 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돼 엄청난
역마진 등의 손실을 입어 왔다.

한편 조흥 한빛 등 9개 한국계 은행 및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자들
은 이날 뉴욕 연준은행 및 뉴욕주 금융감독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미국측
당국자들과 첫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양국간 금융 실무 현안을 조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양측은 <>여신 심사 <>대출자산 분류 <>법규 및 규정
준수 <>내부 경영 및 감사 등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에서 영업을 하는 가운데
겪고 있는 애로 사항 및 개선 가능 여부를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한국계 은행들의 요구를 수용, 뉴욕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기관들
과 처음으로 집단 토론회 성격의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결과가 유익했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간 심포지엄을 연례화키로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