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나라에 산업재산권이 출원된 날짜를 다른 나라에서도 소급
적용하는 우선권 인정 국가가 늘어난다.

특허청은 2000년 1월부터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이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대한 우선권 주장 대상국이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우선권 주장제도는 특허 등 산재권을 한 국가에 출원했다 1년안에 다른
국가들에 출원할 경우 최초 출원국에 서류가 접수된 날을 나머지 국가에서도
출원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 올해 2월 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를 내년 1월 미국 특허청에
출원하면 미국에서도 올해 2월 출원된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 제도는 현재 파리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WTO 회원국에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해진다"며 한국 기업의 해외 권리획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