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연장되는 뮤추얼펀드는 감자후 주당순자산가치를 매매기준가격으로
해 재거래를 시작한다.

해산을 앞두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존손기간만료일 직전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6일 코스닥증권시장(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뮤추얼펀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만기연장을 결의한 뮤추얼펀드는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주식을 매수한뒤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줄여야 한다.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다시 매매를 시작할 때는 최근일의 주당순자산가치가
매매기준가격이 된다.

해산되는 뮤추얼펀드의 경우 존손기간만료일 바로 전날 거래가
정지된다.

전날이 휴장일이면 그전날이 매매거래정지일이 된다.

이후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승인절차를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