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자본금 줄임)비율이 두가지로 결의된 대우계열 경남기업의 감자후
매매기준가는 어떻게 결정될까.

워크아웃대상인 경남기업은 지난 1일 감자를 결의했다.

내년 1월24일을 기준일로 대우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경남기업 주식은
10대 1의 비율로, 기타 일반주주들이 보유중인 경남기업 주식은 2.5대 1의
비율로 감자키로 했다.

어느쪽의 감자비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남기업은 2.5대 1의 감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대개 유동주식수가 많은 일반주주쪽의 감자비율을
기준으로 매매기준가가 결정되도록 배려하게 된다"며 "따라서 경남기업은
2.5대 1의 감자비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자신주 매매기준가는 감자를 위한 주권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 종가에
감자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경남기업은 내년 1월2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므로 1월20일 종가에 감자
비율을 곱하면 된다.

만약 내년 1월20일 경남기업의 종가가 1천원이라면 2.5를 곱한 2천5백원이
매매기준가가 된다.

감자신주 매매기준가는 감자전 매매가격에 가까울수록 일반주주에게
유리하다.

감자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도 하락폭이 작을 수 있는데다 감자후 재무
구조 등이 개선돼 회생가능성이 커지면 그만큼 주가상승여력도 크기 때문
이다.

제일은행 서울은행의 경우 감자후 주가가 감자전 주가수준 밑으로 떨어지기
도 했다.

<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