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모든 택시 운전사들이 손님이 불친절하게 느낄 경우
택시요금은 물론 1천원의 "교통비"까지 더해 돌려주기로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에 소재지를 둔 9개 택시법인 9백23대, 개인택시
1천1백31대의 운전사들은 오는 9일부터 승객이 "불친절한 언행 난폭운전
합승강요 원거리운행 부당요금 징수"등의 사유로 신고할 경우 "택시요금에
교통비 1천원을 더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측면에 "친절택시" 스티커가 부착된 택시를 탄 승객이
불친절을 신고하기 위해 구청에 오거나 전용전화로 신고하면 구청에서는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금을 반환해주고 나중에 해당 운전기사로부터
환불받게된다.

참여 택시기사들은 9일 "친절택시 출범식"을 갖고 "손님을 가족같이 모시고
불안감 조성 및 난폭운전을 하지 않으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결의문
을 낭독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모범 "친절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표창하기로 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