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도 내년 3월께부터 퇴직신탁상품을 팔수 있게 된다.

또 은행 전체 신탁상품 수탁액의 절반(현재는 30%)까지 주식을 살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투신 종금사에 대해 기존 하이일드펀드(투기채권펀드)
보다 위험도가 더 높은 대신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후순위담보채펀드
(정크본드펀드) 판매를 허용했다.

또 만기 6개월짜리 단위형 및 추가형 하이일드펀드를 허용하고 투신사는
물론 증권투자회사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6일 수탁고가 급감하고 있는 은행신탁을 살리고 투신사들이 대우채
펀드를 싯가평가되는 클린펀드로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이같은 신상품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장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만기 6개월짜리 하이일드펀드는 이르면 이달
안에 팔수 있지만 퇴직신탁과 후순위담보채펀드는 금융권의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 문제가 해소되는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 신탁이 작년부터 70조원이상 빠져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에 따라 원금을 까먹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신상품으로 퇴직신탁(퇴직일시금
신탁)을 팔수 있도록 했다.

퇴직신탁이 나오면 현재 16조원규모인 보험사들의 퇴직보험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은행신탁과 투신의 펀드 부실자산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투기등급채권(BB+ 이하)이나 채권담보부증권(CBO)으로 부실채권을
유동화할때 나오는 후순위채권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후순위담보채펀드와
6개월짜리 하이일드펀드에도 이자소득세 50% 감면, 공모주 청약우선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