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크본드 전용펀드인 하이일드펀드의 만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후순위담보채펀드를 새로 허용키로 한데는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투기등급 채권거래를 활성화, 투신(운용)사들의 유동성을 높여
주자는 의도다.

다른 하나는 내년 2월8일 대우채 환매비율이 95%로 확대되기 전에 기존
펀드의 환매를 유도, "2월 대란설"을 잠재우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정부의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선 투기등급채권인 정크본드에 투자할수 있는 수단이
훨씬 다양해졌다.

주식에 투자하자니 위험이 겁나고, 채권에 투자하자니 수익률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로선 새로 나오는 상품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 만기단축 하이일드 펀드 =상품내용은 현재의 하이일드펀드와 같다.

전체의 50% 이상을 신용등급 BB+ 이하인 채권과 B+ 이하인 기업어음(CP)에
투자해야 한다.

공모주를 포함, 주식에도 30%이상 투자할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50%가 감면되는 것도 똑같다.

현재의 하이일드펀드와 다른 점은 만기가 6개월로 짧다는 점.

또 단위형 뿐만 아니라 중간에 돈을 더 불입할 수 있는 추가형도 가능해
진다는게 새로운 내용이다.

현재의 하이일드펀드는 만기 1년이상에 단위형이어서 가입후 1년이전에는
환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만기단축 하이일드 펀드는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

다만 추가형의 경우 가입후 6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증권사와 투신사들의 원본보전의무가 없어진 점도 달라진 점이다.

현재 하이일드 펀드는 개인의 경우 증권사와 투신사가 5% 이상의 원본보전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만기단축 하이일드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신 종금사 외에 뮤추얼펀드인 증권투자회사도 취급할수 있다.

이달중 판매될 예정이다.

<> 후순위담보채펀드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채권이나 B+ 이하인 CP 외에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에 전체의 50%를 투자해야 한다.

하이일드펀드와 다른 점은 CBO에 의한 후순위채권에 주로 투자한다는 점
이다.

후순위채권은 은행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기등급채권을 따로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투기등급 채권을 모은 채권인데다 선순위채권에 우선적 권리를 내준 채권인
만큼 위험성이 더 크다.

따라서 하이일드펀드보다 위험이 더 큰 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펀드라고 할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와 마찬가지로 공모주를 포함, 30%를 주식에 투자할수 있다.

이자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투신사 종금사 뿐만 아니라 은행신탁에서도 취급한다.

판매는 내년 2월이나 3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 대우채 환매비율 확대 검토 =대우채권을 편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비율을
80%에서 87.5%로 확대하는 방안이 일부 투신사와 증권사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 2월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의 조기환매를 유도할수 있어 내년
"2월 부담"도 덜고 투신사및 증권사의 손실도 줄일수 있다는게 관련 회사들
의 판단이다.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에대해 "업계가 자율로 결의하면 환매비율을
확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