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자 국민회의가
조심스럽게 중재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공식적으론 "노사정위에서 자율적으로 협상해 결론을 내야 한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이 전면투쟁을 선언한데다 재계도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등 이번 사태가 경제 전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심각한 방향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자 내부적으로 중재를 모색하게 됐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을 만나 당내
에서 논의된 중재안을 설명한 뒤 노사정위 차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타협안을
제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6일 "현실적으로 양측이 적정선에서 양보하지 않을 경우 노사
관계가 파국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양측 모두 얻을 것은 얻고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가 노사정위에 제시한 중재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3백~5백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노동조합비를 다소 인상해
자체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만
특별히 배려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즉 일정규모(3백~5백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노조 전임자 1~2인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당은 또 복수 노조가 들어선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 수가 많아져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의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지급
토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측에 제안했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이와 함께 복수노조 금지 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들도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이날 밤 이상룡 노동부장관을 만나 수일내에
노사정위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협의해 결론을 도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 의원은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의원 발의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