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코스닥증권시장(주)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코스닥기업
들의 불성실공시는 모두 1백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기업(3백97개) 4개 회사중 1개꼴로 불성실공시를 한 셈이다.

특히 액면분할, 유.무상증자, 특별이익 발생등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지연공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밝혔다.

심지어 증자결의를 취소했다고 다시 증자를 결의하는등 상식을 벗어나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같은 불성실공시는 당장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태 =11월말 현재 불성실 공시(수시공시)로 지적을 받은 건수가 1백6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의 거래소시장 건수(69건)보다 37건이나 많은 것이다.

불성실공시 지정사유는 90%이상인 95건이 지연공시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불성실공시로 18개 기업이 1~2일간 거래정지 당했다.

영실업처럼 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두번이나 이를 번복해 두번씩 거래
정지된 기업도 있다.

그랜드산업개발은 유.무상증자결의를 취소해 지난 10월 6일 제재를 받았다.

한국기술투자는 지난 9월 중순 자사주취득 취소로, 골드뱅크는 3자배정
유상증자 내용변경으로, 대아건설은 유상증자결의를 했다가 늑장을 부려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됐다.

<>대책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공시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늑장공시를 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내부자거래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늑장공시를 하는게 아닌가 의혹이 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코스닥기업의 경우 기업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은 공시에 의존해 투자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불성실 공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의도적인 지연공시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증자 등록
취소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이외에도 심리에
착수해 주가조작이 발견되면 금감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