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지난 97년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1년여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오던 중 술을 즐기던 남편이 심한
복부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게됐다.

그는 결국 위암으로 판명을 받았다.

이에따라 수술및 항암 치료를 위해 암진단및 암수술 급여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남편이 보험가입 이전에 위궤양으로 1주일간 투약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아낸 뒤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전에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지의무 위반)는게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였다.

한발 나아가 보험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이에대해 신청인은 보험회사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을
신청해왔다.

<>확인 내용 =금융감독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보험가입당시
계약자는 설계사에게 남편이 과음으로 인해 위가 헐어서 병원 진찰후 위장약
을 1주일정도 복용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사는 그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계약을 종용했다.

입원이나 수술한 사실만 없으면 괜찮다며 계약자에게 자필 서명만 해줄 것을
요구해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는 계약당일 영업소로 돌아와서 보험계약서 병력 고지란에 "치료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직접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처리 결과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위반 여부는 보험가입할 때 계약자에게
고지의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충실히 부여
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번 분쟁에선 계약자가 약관조차 받지못했을 뿐 아니라 기존 질병을
알리지 않았을 때 입게 될 불이익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

단지 "문제없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자필서명을 해줬고 설계사는
병력 고지란을 직접 기재했다.

이는 명백히 가입자 의사에 반하는 임의 기재에 해당한다.

이같은 사실을 알지못한 계약자로선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
으로 봉쇄당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분쟁의 경우 보험회사가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다.

<>시사점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및 과거 치료병력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암에 걸리는 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만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전혀 보험금을
받지못할 수도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그만큼 계약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분쟁의 경우처럼 설계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청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했다면 계약자로선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조차 받지못한
것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자가 직접 청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양쪽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도움말: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전화:소비자상담실
02-3786-8534~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