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민방위대원 상한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5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전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는 경우에 한해 5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을 확충하기 위해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와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당해 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