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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용 부동산 감세 연장 '실랑이' .. 지자체-업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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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업계가 취득세.등록세 특별감면기한 연장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초 지자체들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의 5.8%에 이르는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시한을 올해말로 못박았었다.

    그러나 부동산매각을 추진중인 기업들은 매각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7일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업계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매각을
    추진중인 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은 계획대로만 될수 없으며 시한에 쫓겨
    매각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된다"며 시효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또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내년까지 면제해주는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올해말까지만 연장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와 행정자치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경제도
    점차 회복세"라며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지가하락과 지방세 감면조치로
    세수가 크게 감소해 기한연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각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을 추진중인 부동산은 4백77건에 달하며
    이중 11건은 매매가 완료되고 1백1건이 진행중이며 3백65건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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