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식품 접객업소를 단속 또는 지도점검할
때 반드시 실명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점검실명제"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이후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는 지침을 각 시.도에 하달한 데 이어 최근 점검실명제를
의무화하도록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담당 공무원들의 불법사례 묵인 또는 느슨한
점검이 접객업소의 각종 변태영업과 이에 따른 사고발생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소를 단속했는
지를 실명기록으로 명확히 남겨두면 불법사례를 눈감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명령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을 폐쇄하는
한편 이들 업소를 카드화해 중점관리토록 했다.

< 정종호 기자 rumba@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