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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수지, '가짜 당첨권' 활개 .. 위조청약 통장 등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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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하게 위조한 청약통장과 아파트당첨권을 사라며 부동산업자를
    유혹하는 신종 사기범들이 용인 수지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8일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수지지역 부동산업자들을 상대로 컴퓨터 스캐너
    등을 통해 정밀하게 위조된 주택청약예금 통장과 아파트 당첨서류를 제시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오모(37)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사무실에 찾아온 김모(38)씨로부터 "주택청약예금통장이 있는데
    2천만원에 사라"는 제의를 받았다.

    오씨는 김씨가 건네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청약통장을 살펴보고는
    아무런 의심없이 1백만원을 계약금으로 건네주고 다음날 잔금 1천9백만원을
    지급했다.

    수지읍 죽전리에서 K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모(37)씨도 같은날
    서모(32)씨로부터 동일한 제의를 받고 1천만원짜리 수표 2장을 주고
    청약통장을 샀다.

    또 인근 부동산 사무실 2곳도 같은 날 김씨와 서씨에게 계약금 4백만원을
    주고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샀다.

    그러나 용인 경찰서가 사기범 김모씨를 검거한 결과 이들 부동산 업자들이
    산 청약통장 등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한 전문 사기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전담반을 편성,용인지역 부동산업자들을 상대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 매매와 1차 중도금을 내지않은 아파트당첨권 매매는
    불법이라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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