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과 카드회사들이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 전자화폐가
내년 3월 서울 역삼동 지역에서 처음 사용된다.

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화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전자화폐는 일종의 선불카드로 화폐가치를 카드에 부착된 IC(집적회로) 칩에
저장한 후 사용때마다 돈이 빠져 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원회는 역삼동 명동 신촌 여의도 등 4개 후보지역중 <>인구특성
<>소비자행태 <>가맹점 확보 용이성 등을 따져 역삼동을 선정했다고 설명
했다.

역삼동에는 5만9천4백6명이 살고 있으며 45개의 은행지점과 6백24개의
상점이 있다.

소위원회는 또 전자화폐 명칭을 "K-Cash(Korea Cash)"로 결정했다.

전자화폐 심벌, 로고 등은 공모를 통해 이달중 선정할 계획이다.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18개 은행과 7개 신용카드사로 제한됐다.

전자화폐는 실명으로 발행되며 1장당 저장한도는 20만원이다.

예금잔액이 없으면 발행되지 않으며 접촉식 비접촉식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자화폐끼리 가치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사용용도는 상거래에 한정된다.

개인간 금융거래를 위해 전자화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자화폐를 이용하려면 은행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기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IC 카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돈이 떨어지면 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전자화폐는 현재의 버스카드와 비슷하지만 사용범위가 넓은 범용성을 갖고
있다는게 다르다.

소위원회는 시범 실시에 앞서 12월중 금융결제원내에서 금융기관과 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화폐 거래를 실제 시연할 예정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