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도로 교량 발전소 등 투자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SOC 시설을 오래전부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확충해 왔다.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어 민간자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련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했고 진행과정에서도
참여기업들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다.

중간에 환경이 달라져 실패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선진국에선 정부사업보다
민자유치 사업이 더 활성화돼 있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79년 카터 대통령 때 도시개발 사업에 "민관 파트너십"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토지이용 규제권한을
이용, 민간개발업자를 유치해 주택 등을 공급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시스템이다.

개발업자는 고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할 의무를 지는 대신 지방
정부가 부대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줘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장메커니즘에만 맡겨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도시내 쇠퇴지역 재생
<>생활환경 개선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 등에 이 개념을 적용시켰다.

일본은 지난 82년 나카소네 내각이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민자유치정책을
내놓았다.

SOC 자체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의도도 들어 있었다.

당시 재정적자 상태였던 일본정부로서는 민자유치 사업이 관건일 수 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민간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한 특정시설 정비촉진 특별법
(민활법)"을 제정했다.

건설성 통산성 운수성 농림수산성 우정성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이 법은 민간사업자가 SOC 시설을 건설할 경우 사업비의 5%를 보조하고
<>지방세 감면 <>산업기반 정비기금에 의한 신용보증 <>금융기관 출자 및
특별융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백8개에 달한다.

모두 정부와 민간의 공동출자에 의한 제3섹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중에는 말레이시아의 시도가 눈에 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80년대 중반 급격하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재정이 위축
되자 민자유치를 추진했다.

총리실이 주관이 돼 2년마다 민영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말 추진상황을
평가해 다음 2년간의 사업을 선정토록 제도화했다.

사업은 주로 BOT 방식을 활용했다.

기업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해 적정한 수익을 뽑은 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하는 방식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민자유치 사업에 건설보조금과 용지구입비 등을 분담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예 위험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특히 민간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요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실(차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