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업정지 기간중에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업장 폐쇄영장"에 의해 즉각 폐쇄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서울지검 소년부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업장 폐쇄영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내년 1월중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중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영업을
하는 등 탈법정도가 심한 업소의 경우 적발 즉시 영업장 폐쇄봉인이
부착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자안심 재단 서울협의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업장 폐쇄업소의
명단을 공개,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를 유도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왕따)을 주도하거나 유해업소에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일정
기간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도록 소년법을 고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