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일 어선원들이 사망.실종 등으로 인한 재해보상때와 퇴직때
적용하는 월고정급 최저액을 각각 45만2천원과 36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해양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어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고시를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선원법에는 선원들의 재해보상금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는 있으나 월고정급 최저액을 고시로 못박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연근해 어선원들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유족들이
선주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최저 3천1백여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행 평균 유족보상금 2천2백만원보다 40%정도 많은 수준이다.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육상근로자의 경우 최저 보상액이 3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제도 시행에 따라 선원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보상금을 둘러싼
선주와 선원의 노사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