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20~30%만 있으면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MBS)" 제도 도입시기가 내년 3월로 늦춰진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올 연말께 MBS 2천5백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령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데다
준비작업도 미흡해 발행시기를 늦췄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상품개발 등의 준비작업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3월은
돼야 MBS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감독원이 Y2K(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 문제 때문에 금융 신상품
개발을 내년 2월말까지 자제해줄 것을 요청, 이 기간동안 MBS에 대한 Y2K
테스트를 마치겠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