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산.경남권 군산.장항권 등 8대 광역권 개발예정지 땅값이 급등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부동산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신도시및 신시가지 건설예정지 24개소 <>대규모 관광지
조성후보지 주변 <>신산업지대 주변지역 <>테크노파크 주변지역 등에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군 투기대책반을 상시 가동,읍.면 단위로 <>지가 <>주민과
외지인 거래동향 <>공부 발급상황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또 땅값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땅을 사고 팔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거래가 빈번하거나 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취득자금 원천과 양도자금 사용처를
조사해 상속.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