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손을 완전히 들어 주었으며 사용자측 주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우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은 한국적 노사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을 사문화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항변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버팀목을 없앤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사용자를 위해 전임자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없앤
상황에서 실질적 효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임자수 제한 조항은 자칫하면 모든 기업이 상한선 만큼의 전임자를
두어야하는 것으로 오해될수 있다며 법제정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를 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간부들이 자신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조합원들을 동원해
쟁의에 들어가겠느냐는 것이다.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그대로 시행돼야하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