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그룹 무보증채권의 성업공사매각 작업이
매매가격을 둘러싼 이견차로 난관에 빠졌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성업공사와 투신사들은 지난달부터 대우
무보증채 매매가격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 의견이 달라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했다.

투신사들은 대우 무보증채를 성업공사에 팔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에 따른 손실률을 적용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그룹의 평균 손실률을 50-55%를 가정할 경우 대우 무보증채의 값도
액면가의 45-50%를 받아야 한다는게 투신사들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성업공사는 워크아웃플랜에서 확정된 손실률에다 워크아웃의
성공률을 감안해야 한다며 적정가격을 투신사가 주장하는 수준의 절반가량인
25-30%로 제시했다.

성업공사는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이 성공할 가능성을 절반으로 본 셈이다.

성업공사는 특히 워크아웃에 따라 새로 발행되는 회사채에 대해선 현재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자가 한푼도 붙지 않는 전환사채(CB)는
현재가치를 한푼도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성업공사와 투신사들의 의견차가 팽팽하자 관련 기관들은 금감원에
조정을 요청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매매가격을 우선 정하는게 순서이긴 하지만
워크아웃계획에 따라 조정채권(회사채및 주식)이 발행되는데는 1-2개월 걸릴
것이므로 그동안 의견차를 좁힐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안정대책에서 투신사가 보유한 대우 무보증채권을
성업공사가 실세금리를 적용한 시장가격을 확정매입한다고 발표했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