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실효성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는 것이 노사 현안중의
하나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98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로 현행 처벌 규정은 1년9개월째 "작동 정지" 상태다.

당시 헌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법률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고 지적했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에따라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경제
신문사의 후원으로 9일 오후 "단체협약 이행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재 상지대교수는 "단체협약 위반죄의
입법 취지는 단체협약을 준수토록 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며 "사용자가 저지른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
침해한 자"등으로 조문을 규정하고 형사처벌 여부는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하자고 제안했다.

김영문 고려대 비교법연구소 연구위원은 "생존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임금 <>해고 <>산업안전보건조치 <>재해보상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천영 변호사는 "사용자들중에 단체협약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노사자치 법규인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