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영상이동통신인 IMT-2000용 주파수를 가격경쟁방식으로 할당하려
했던 정부방침이 국회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정보통신부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전파법 개정안 심의과정
에서 주파수를 가격경쟁방식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주파수 가격경쟁방식이 통신시장 진입비용을 지나치게 높여
통신산업 경쟁력을 낮추고 가입자요금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안을 수정,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말까지 참여업체 수와 사업자 선정방식이 결정되는
IMT-2000서비스의 주파수는 종전대로 참여희망업체의 사업성과 기술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할당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위원회는 또 이동전화에 3개월마다 3천원씩이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를
2000년 4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통신이용자 비밀보호와 관련, 불법으로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요구.제출한 통신업체및 기관및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 문희수 기자 mh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