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발표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000년 1월31일까지다.

발급수수료는 없다.

증명서는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우편으로 배달된다.

신청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두 종류다.

작년에 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직장에 제출한 사람은 상환증명서 대신에
주택자금대출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주택은행 콜센터(1588-9999)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대출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주택은행 홈페이지(www.hcb.co.kr)로 신청하면 된다.

종전처럼 창구발급도 가능하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