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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증권에 주의적 기관 경고 .. 무자격 투자상담요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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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무자격자를 투자상담요원으로 고용하고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할인해준 하나증권에 대해 10일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결과 하나증권은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 다른
    사람의 투자상담사 명의를 빌려줘 상담행위를 하도록 했다.

    또 기관투자가에게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수수료
    11억1천9백만원을 할인해줬다.

    아울러 실권주 인수때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대차거래를 행하면서
    발생한 매매이익을 대차기관에 제공했다고 적발됐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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