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뮤추얼펀드는 고객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자산
운용회사와 일반사무 및 운영결과의 평가.계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사무
수탁회사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증권투자
회사법 개정안"에 뮤추얼펀드가 자산운용업무와 일반사무수탁업무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삽입,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는 상당수 뮤추얼펀드가 자산운용업무와 일반사무수탁업무를 겸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법시행후 1~2년 동안 분리된 일반사무수탁회사를 다시
등록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소위는 또 은행의 신탁계정도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신탁업법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와함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상근임원으로 중앙회장 1명과 이사1명을
두도록 신협법 개정안을 수정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또는 계약이전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관리인을 파견하고 금감위가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파견하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을 고쳤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총이사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반대
했으나 논란끝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밖에 50억원이상 재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를 평생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개정안과 파이낸스사의 유사수신행위 및 광고행위를 금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등도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