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금액뿐만 아니라 해당기간만큼 1년제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된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한 후 6개월동안 실적이 없을 땐 자동이체가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등과 표준약관에 관해 조율한
뒤 내년초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반수신 약관을 사용해왔으나
거래 규모가 확산됨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텔레뱅킹 보안카드를 잃어버린 후 사고
신고를 했으나 직원이 제 때 처리하지 않아 고객이 피해를 볼수
있다"며 "이같은 사고가 났을 때 고객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의 타행이체(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것)가 "불능"(실행되지 않음)으로 처리돼 되돌아올 경우 반드시
고객에 알려야 한다.

전화등 유선으로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통보해야할 뿐더러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도 알려줘야한다.

이제까진 이같은 의무조항이 없었다.

또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5년간 보존했다가 고객이 요구하면
반드시 내줘야한다.

고객은 6개월간 자금이체 실적이 없으면 이체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므로 영업점에 가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시 등록해야한다.

현재는 은행에 따라 자동이체를 제한하는 기준이 다르다.

일부은행은 3개월간 자동이체 실적이 없으면 봉쇄하지만 어떤 은행은
12개월간으로 잡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금융거래를 뜻하며
일반 창구에서 은행 직원을 통한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