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불명등 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2백82억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돈은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사업실적이 나빠져 중간예납한 세금이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 생긴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 환급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되돌려 주기로한 세금은 미수령 환급금 1백89억원과 세입에
편입돼있는 환급금 93억원등 총 2백82억원.

세금을 되돌려 받고 싶은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금
찾아주기 코너를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을 입력하면 된다.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서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국고수표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보관하다가 세입에 편입시키고 5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시킨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