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때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또 어떤 경우 세제혜택
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독자문의가 많다.

절세도 재테크이기 때문이다.

절세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관련 세금을 정리해본다.

부동산을 샀을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다.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의 2%다.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이 20% 가산된다.

74.5평이상 아파트나 건평 1백평 또는 대지 2백평이상인 단독주택은
10%이상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3%다.

여기에 취득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함께
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를 내야하고 상속이나 증여일 땐 상속세나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의 20~65%에
달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1가구1주택이다.

한 세대가 집 한채만을 3년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요건도 많다.

우선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다.

올해안에 부동산을 사거나 지었을 때가 이에 해당된다.

질병으로 1년이상 요양해야 하거나 취학 근무지변경 등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할 경우 1년이상만 살았어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집 한채를 3년이상 갖고 있는 세대가 이사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2년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면 세금을 안낸다.

상속으로 1가구2주택이 됐어도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때가 있다.

미등기전매가 대표적이다.

세율도 65%로 매우 높다.

고급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콘도미니엄과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국 세금은 부동산종류 거주여건 등에 따라 달리 매겨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넘어가는게 바람직하다.

< 김호영 기자 hy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