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 거액을 주고 받은 재개발조합 간부 9명과
도시개발공사 직원, 업체관계자 등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봉천동 7-1 지구 전
재개발조합장 윤석봉(66)씨와 도시개발공사 감독관 김종인(37)씨, 삼일환경
회장 윤록현(64)씨 등 11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성원환경개발 대표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4년 4월부터 2년여동안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이던 윤영남(55)씨와 짜고 삼일환경 등에 건축폐기물 처리를 맡기면서
12억원으로 책정된 처리비를 25억원으로 늘려주고 사례비로 5차례에 걸쳐 6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구속된 민응설(60)씨 등 서울 상월곡동 재개발조합 전현직 간부 5명은
9천8백만~1천3백만원을, 길음4지구 재개발조합 이사 박동문(47)씨 등 2명은
각 4천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개발공사 감독관 김씨는 신정동 택지개발공사로 발생한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 처리비를 과다책정해준 대가로 삼일환경에서 3천4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고 뇌물이
오가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비리는 조합원들의 부담가중과 공사부실
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