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장부지 면적이 종전보다 평균 66%
가량 늘어난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향후 공장확장 등을 예상해 미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들의 토지매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들의 토지보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준공장 면적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평균 1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장입지기준
고시를 개정,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기준공장 면적률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장부지 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하한선 비율을 업종별 특성에 따라 5-30%(평균 20%)로 정해
놓은 것.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초과보유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었다.

이번 조치로 기준면적률을 3-20%(평균 12%)로 낮춰 더 넓은 공장부지를
보유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까지 기준공장 면적률이 20%인 경우 2백평 짜리 공장은 1천평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되고 그 이상의 보유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기준면적률이 평균 12%로 낮아질 경우 2백평짜리 공장의 적정부지 면적은
1천6백66평으로 늘어 기업입장에서는 종전보다 66.6%를 추가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향후 공장확장을 위해 미리 사놓을수 있는 토지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산자부는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기업들의 투자패턴이
합리화돼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 이같이 기준공장면적률을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1년까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제도 자체를 폐지, 기업의
토지보유에 대한 제한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공장설립 승인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를 종전의 5백86종에서
2백16종으로 축소,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신규업종에 진출하기 쉽도록
했다.

도축업의 경우 가금도살업, 육지동물고기 가공및 저장처리업, 육지동물
임가공식품 냉동업과 함께 도축및 육류가공업으로 분류돼 도축업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도 관련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