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의 저작권 시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인터넷 도메인등록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은 종종 있었지만 홈페이지의
콘텐츠 도용 등의 저작권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인터넷 저작관에 관한 인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기된
만큼 앞으로 인터넷 벤처기업간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도메인등록을 대행하는 후이즈는 14일 "인터넷프라자 싸다콤 등
후발 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모두 5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후이즈가 다른 회사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콘텐츠는 인터넷
도메인의 정의, 구성체계, 등록절차, 좋은 도메인 찾는 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후이즈는 소장에서 "인터넷프라자가 지난 6월부터 자사의 홈페이지 콘텐츠
16페이지 분량을 무단으로 도용해 인터넷에 띄우면서 사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주장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를
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인터넷프라자가 후이즈측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9월께 홈페이지를 새로
꾸몄다"고 밝혔다.

싸다콤에 대해서는 "지난 3일부터 14페이지 분량을 부단 도용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이동환(경기도 안양시)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5억원을, 최원식
(서울 마포구)에 대해서는 자사의 도메인 검색엔진을 "헬스인포"라는
이름으로 도용했다며 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요청했다.

후이즈측은 "인터넷 사업은 결국 독특한 아이디어와 콘텐츠의 경쟁"이라며
"후발업체들이 정당한 노력없이 다른 회사가 공들여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흐려질 수 밖에 없어 이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프라자 진철수 이사는 "후이즈의 콘텐츠를 도용한 사실이 없다"
며 후이즈측의 주장을 부정했다.

그는 "인터넷 도메인에 대해 설명하는 콘텐츠는 성격상 구성이나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트집잡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진 이사는 "후이즈가 소송을 건 이유는 경쟁업체인 인터넷프라자시티가
최근 중소기업은행과 손잡고 도메인 담보대출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급속히 성장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