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노조전임자 상한선을 두기로 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고쳐
전임자 수를 올 연말 수준으로 유지시킨다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노사 양측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위는 14일 김호진 위원장 주재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부 수정안을 만들어 경총과 한국노총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수정안 대로라면 노동계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정부와 노사정위가
재계를 상대로 총력전을 펴고 있어 막판 대타협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치고 있다.

<> 노사정위 수정안 =노사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조합원 2백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노조전임자를 두도록 한다는 잠정안을 정했지만 이대로 할 경우
전임자수가 크게 줄어들어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없다"며 수정안 마련
사실을 확인했다.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 상한선 규정을 없애고 <>99년말을 기준으로 전임자
수를 유지하되 <>노사가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합리적인 적정선을 정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김호진 위원장은 이날 조남홍 경총부회장과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을 만나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상룡 노동부장관도 김창성 경총회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수정된 절충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노동부는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 노사간의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하고 당사자간의
타협을 촉구했다.

김원배 노동부 노정국장은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완강히 거부하면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5일까지 협의결과를 보아 법개정 강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노동계 반응 =한국노총은 내부적으로 전임자 수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상한선을 두는 조항은 없애야 하지만 현재의
수준이 유지된다면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와 쟁의행위 제한 등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 만큼
일방적인 법개정을 막기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와 전국 16개
시.도지구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항의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도 이날 낮 국회 앞에서 차량경적 시위를 벌인 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 경영계 입장 =경총은 아직까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허용한다는
원칙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이 오는 2002년부터 적용되는 등 시행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전임자 수를 현재상태로 유지하는 데 대해서도 노동계의 입장만을
수용한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