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화재의 임모 전 대표이사 부사장에 대해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신동아화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전산기기 도입
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임 전 대표에 대해 관련 사실을
최근 검찰에 통보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20억원대의 주전산기 도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임씨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신동아화재 정보시스템부 강모 부장은 지난
1일 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신동아화재 관계자는 말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임 전 대표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사용한데다 수천만원
대의 사업비를 영수증 내역과 달리 사용한 혐의를 잡고 관련 임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금감원은 임 전 대표의 혐의가 확정되는대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전임 김충환 사장이 사고를 당하자 전무에서 사장으로
발탁돼 지난 10일까지 신동아화재를 이끌어 오다가 최근 비상임이사로
물러났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