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본인이 직접시험장에 가지 않고도 대리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15일 지금까지 1인당 1장으로 제한됐던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방식을 수량에 관계없이 대량으로 대리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운전전문학원 수료.졸업자들의
경우 관할구역이 다른 면허시험장에서도 기능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초부터는 면허증 갱신이나 적성검사 등으로 재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인근 파출소나 자택으로 우송도 해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도난사건 피해 발생시 보험금 청구나 차량등록 말소,수표도난
신고에 필요한 "도난피해 신고확인서"를 15일부터 범죄접수 즉시
현장에서 발급하고 민원인이 원하면 우편으로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