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중개인의 업무영역을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택시 월급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과 장기간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주민들
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한 "도시계획법"개정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로 사망자가 발행한 경우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1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보류돼 회기중 처리가 어렵게 됐다.

<> 부동산중개업법 =정부는 현재 시.군.구로 제한된 부동산중개인의 업무
영역을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전국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소위는 특별시.
광역시.도까지만 늘렸다.

이 범위를 넘어서 영업을 한 중개인에게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기사 월급제를 위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 운전자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년에 3회이상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자 가운데 택시 보유대수 50대
미만 사업자는 3대이하, 50대 이상 사업자는 5대 이하의 감차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군지역은 전액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초 원안에는 제주도가 조례에 따라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 터미널 등에 4종류 미만의 카지노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정부의 반대 등으로 이 조항은 삭제됐다.

3천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자금이 투입된 전문휴양소 수상관광호텔
유흥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 도시계획법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01년 말까지
당해 시설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검토결과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국민주택기금의 위탁관리자를 한국주택은행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한다.

<> 항공법 =당초 정부는 항공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고 항공기의
연간 평균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소위는 8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조항을 수정했다.

<> 건축법 =연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위법.무허가 주거용 주택과
건축기준을 위반한 주거용 주택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현행의 50%, 부과횟수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토록 해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98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불법 주거용 건축물 중 구조안전, 위생 및 방화 등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을 양성화한다.

<> 한국도로공사법 =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한다.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개정)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경매.담보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나 조성비용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